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부동산 매도인 준비 사항!! 이거 하나로 끝!! (ft. 주의 해야 할 것들)

by geppeto 2025. 7. 2.

부동산 매도 전 꼭 확인해야 할 준비사항 총정리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에는 다양한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집을 내놓는 것만으로는 매매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고, 특히 잔금 정산, 대출 상환, 근저당 말소 등 절차를 놓치면 거래 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도 전날부터 당일까지, 그리고 대출 상환과 근저당 말소까지 포함한 부동산 매도 전 필수 준비사항을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부동산 매도 전날(D-1) 점검 사항

매도 전날에는 관리비와 공과금 정산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리비 정산: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를 정산하지 않으면 잔금 지급 이후에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미납 금액과 선납 금액을 확인하고, 정산 영수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도시가스비 정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가입된 도시가스 업체에 연락하여 사용 요금과 잔액을 확인합니다. 특히 잔금일 기준으로 최종 정산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고, 필요 시 영수증을 발급받아 두면 안전합니다.

이처럼 매도 전날까지 공과금과 관리비를 정확히 확인하면, 거래 당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매도 당일 준비서류

매도 당일에는 등기와 신분 확인, 인감 증명 등 각종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음 항목을 미리 준비해두세요.

  1. 등기권리증: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 확인과 소유권 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주거지 기준으로 인감 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인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전국 어디서든 발급 가능합니다. 단, 현재 온라인 발급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방문 발급이 필요합니다.
  3.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소유권 이전 및 계약 확인을 위해 사용됩니다.
  4. 신분증 및 인감도장: 본인 확인과 계약서 날인을 위해 필수입니다.

Tip: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주민센터에 미리 전화로 확인하고 방문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대출 상환 후 근저당 말소 절차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잔금 수령 후 대출 상환근저당 말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1. 잔금 수령 후 대출 상환: 각 대출 지점에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상환을 요청합니다.
  2. 근저당 말소 필요서류 확보: 은행에서 말소를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직인날인 요청서
    • 채무완납증명서
    • 등기필증

서류를 준비한 후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 시 약 4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오후 늦게 가면 당일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하면 오전이나 오후 초반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Tip: 저의 경우 매수인 법무사에게 근저당 말소를 대행 요청하여 약 4만 원을 지급하고 진행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반영까지는 일반적으로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4. 추가 체크 사항

  1. 전기, 수도 요금 정산: 잔금 이전까지 사용한 전기·수도 요금을 미리 확인하고 정산해 두면, 잔금 이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주택 상태 점검: 매수인이 입주하기 전에 하자나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수리를 완료하면, 거래 후 클레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재확인: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계약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여, 인적사항, 거래 금액, 잔금일, 소유권 이전 시기 등을 꼼꼼히 체크합니다.